Card 1
Question
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
Answer
ㆍ두발용 제품류에 과산화수소로서 3%
ㆍ손톱경화용 제품에 과산화수소로서 2%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Discover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: 20 flashcards with questions and answer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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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
ㆍ두발용 제품류에 과산화수소로서 3%
ㆍ손톱경화용 제품에 과산화수소로서 2%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땅콩오일, 추출물 및 유도체
원료 중 땅콩단백질의 최대 농도는 0.5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레조시놀
ㆍ산화염모제에 용법·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.0%
ㆍ기타제품에 0.1%
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
ㆍ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%
ㆍ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.01%
ㆍ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(테르티오펜) 함량은 0.35% 이하
ㆍ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(천연 또는 인공)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
ㆍ혼합 사용 시 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’에 0.1%, 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’에 0.01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
ㆍ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%
ㆍ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.01
ㆍ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(테르티오펜) 함량은 0.35% 이하
ㆍ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(천연 또는 인공)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
ㆍ혼합 사용 시 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’에 0.1%, 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’에 0.01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비타민E (토코페롤)
20 %
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
ㆍ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%
ㆍ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%
ㆍ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(다만, 샴푸는 제외)
ㆍ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시스테인,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
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.0~7.5% (다만,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 으로서 1.5∼5.5%,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.0%를 배합할 수 있으며,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.0%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.5%를 초과할 수 없다)
실버나이트레이트
속눈썹 및 눈썹 착색용도의 제품에 4%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알에이치(또는 에스에이치) 올리고펩타이드-1
0.001 %
암모니아
6 %
우레아
10 %
징크피리치온
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(샴푸, 린스) 및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.0%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, 그 염류 및 에스텔류
ㆍ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% (다만,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%,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%에 해당하는 양)
ㆍ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%
ㆍ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%
ㆍ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%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칼슘하이드록사이드
ㆍ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7%
ㆍ제모제에서 pH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.7이하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쿠민 열매 오일 및 추출물
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쿠민오일로서 0.4%
퀴닌 및 그 염류
ㆍ샴푸에 퀴닌염으로서 0.5%
ㆍ헤어로션에 퀴닌염로서 0.2%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톨루엔
손발톱용 제품류에 25%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트리클로산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.3 %
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트리클로카반
(트리클로카바닐리드)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.5 %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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