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rd 1
Question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**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)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실시
Answer
3 년
안전성 재검토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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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**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)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실시
3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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