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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2조(폐기처리 등)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2조(폐기처리 등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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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2조(폐기처리 등)

재작업은 그 대상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할 수 있다.

1. 변질·변패 또는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

2. 제조일로부터 **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**이상 남아 있는 경우

*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조건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위별로 사용기한 경과 후 **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**간 보관하여야 한다.

*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 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 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 이 경우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**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

1 년

1 년

1 년

3 년

3 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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